[단독] 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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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8.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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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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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법안인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28일) 민주당 복수의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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