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휴가, 부대·병무청기록 다 달라…23일 전체가 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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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6.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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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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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국민의힘이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다. 2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상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했다.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도 모두 달랐다.

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때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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