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성과급으로 오너일가 부당지원' 태광 이호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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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17.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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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게열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과 이호진 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과 19개 계열사의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8천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 등 경영진과 각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이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으로 모두 95억원 어치의 김치와, 46억원 어치의 와인을 각각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이렇게 사들인 김치와 와인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명절 선물로 지급했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흘러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한 첫 제재사례"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의준 기자 (h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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