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선고 받지는 않을 듯… ‘변태 성욕자’ 주장도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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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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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법원이 고유정에게 사형선고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여러 변호사는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에 대한 법원 선고를 예상하며 “사형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한 명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것”이라며 “고유정도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고심에서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벌적인 살인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살인을 계획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고유정 측이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숨진 강씨를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살인 동기를 납득시키고, 행위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변태 성욕자’였다는 주장은) 특이하다. 고유정이 어떻게 살인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계획 살인이면 가중 처벌된다. 그래서 우발 살인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고유정 측은)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고유정 측은 강간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얘기해왔는데 (이번 공판에서는) 이를 넘어서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방어하려다 보니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점(성폭행 방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마로 단정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1차 공판이 매우 특이했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첫 공판 기일은 대부분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한다, 부인한다’ 정도를 밝히는 건데 변호인의 모두 진술은 마치 최후 변론처럼 (느껴졌다.) 증거를 이미 다 조사한 것처럼 이미 스토리가 있더라”라며 “굉장히 장황하게 당시의 피해자는 어떤 심리, 피고인은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길게 (얘기)해서 재판장이 몇 번 제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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