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개선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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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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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에 위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고충에 대해 ▲ (계약 전) 서면계약체결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계약 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상담 연계 등까지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인데요,


센터 개소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조촐하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재단, 문체부, 문화예술계 관계자분과 함께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문화예술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변호사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센터 소개를 드리면, 재단에 방문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넓고 편한 대기공간과, 민감한 내용에도 비밀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독립된 상담실(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탐팀의 상담부터, 예술분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턴트의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온라인,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면담을 원하시면 재단을 방문하셔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예술활동 하시면서 불공정한 일을 겪으셨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