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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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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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
"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
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 3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중국인 아내 B(61)씨를 흉기 등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아내 B씨와 여러가지 문제로 다퉈왔다. 지난해 11월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감시하고, 사소한 집안 일로도 크게 싸웠다. 지난 3월에는 친형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B씨에게 “중국에서 너 같은 거는 열명도 쏴 죽인다”고 폭언을 했다.

A씨는 다툼 이후 집을 나간 아내에게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에 동의해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의 직접적인 살해 동기는 이혼 절차는 밟는 도중 불거진 재산 문제였다. A씨는 아내 B씨 명의의 집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아내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아내의 집에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만나주지 않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을 타고 아내의 집 베란다로 침입해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내가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자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한 후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와 주먹,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와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 난 지난 3월 이전에도 아내가 주변에 고통을 호소할 만큼 폭력적인 성관계를 고집했고, 아내가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자 아무 근거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죽이겠다’는 폭언을 자주했다”면서 “범행 다음날 아내 시신을 뒷베란다에 옮겨 놓은 채 범행도구를 버리고 아내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통장을 챙기고 인천, 부산 일대를 다니며 도주하다가 체포되는 등 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내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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