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아니었는데 허위매물 된 경우엔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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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31.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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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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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이 20일 10만873건에서 22일 7만7216건으로 이틀 만에 23.5% 줄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천171건에서 46만7천241건으로 7.1% 줄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23/뉴스1
"처음엔 허위매물이 아니었는데 도중에 허위매물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허위매물 단속을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계약 완료된 사실을 중개사 본인이 몰라서 매물을 계속 올려두거나 호가 변경 사실을 몰라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 받을까 우려하는 것.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개사는 본인이 의뢰받은 매물 상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도중에 허위 매물이 된 것을 중개사 본인이 몰랐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모르는 새 허위매물 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날부터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국 중개업소들이 개정안 시행 이후 온라인 상 매물을 대거 내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일주일 전 대비 29.4% 감소했다. 분당 등 일부 중개업소는 허위매물 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매물을 내리는 등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담합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도 할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온라인 상에 매물을 올릴 때는 허위매물이 아니었는데 중개사가 모르는 사이에 허위매물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공동중개 매물이 한 중개업소에서 계약 완료됐으나 나머지 중개업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온라인 광고를 게재해두는 경우다. 또다른 경우의 수는 매수자가 붙자 집주인이 호가를 올렸는데 다른 중개업소들은 그 사실을 몰라 시세 조정을 못한 경우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단속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본래 어떤 목적으로 올라간 매물이냐, 허위매물이 된 경위가 무엇이냐를 가려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일 매도자에게 전화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데 매물이 한두건도 아니고 많게는 수백개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몰랐다면 과태료 대상 아냐"


이런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중개인이라면 본인이 의뢰 받은 매물에 대해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물 관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의뢰 받은 매물이 아니라 매수인을 끌려고 임의로 올린 매물이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의뢰 받고 올린 매물이라면 매도인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시장에 나온 매물도 많지 않은 시기여서 변동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물 관리를 전혀 안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 개정안 내용을 보면 중개인이 변동 사항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 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중개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신고된 허위매물 중 40%는 잘못된 신고였다.

국토부 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그간 인터넷 광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며 "재단에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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