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도 예비당첨 복불복?" 국토부 제도개선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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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2. 오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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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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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순위는 가점 아닌 추첨순… 다자녀·소득 기준 변별력 없어]

정부가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당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하는 특별공급의 예비당첨 제도는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현행 민영·공영주택 특별공급에서 예비 당첨자 순번이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결정되면서 청약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청약자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2순위로 나뉜다. 순위 안에서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점이 다른데 낙첨할 경우 이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순위가 결정된다.

일반분양시 예비 당첨자는 전체 공급 물량의 500%인데 반해 특별공급은 40%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당첨의 문이 좁은 만큼 높은 순위의 번호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 가점과 상관없이 ‘복불복’으로 운에 따라 순번이 결정되는 셈.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탈락한 30대 주부 A씨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면서 청약자가 늘고 경쟁률이 높아졌다"며 "낙첨자들은 예비 순위 선정에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 등과 관계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약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공급 물량의 일정 부분을 특별 공급으로 배정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기관추천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특별공급에서도 예비 당첨자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공급 일부 유형에서 미계약이 발생하면 다른 유형의 낙첨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비 당첨자를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유형별로 뽑지않고 전체 낙첨자를 섞어 무작위 선정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한 건설사 분양현장 관계자는 "기관추천 등에서 미계약이 발생하면 대부분 경쟁률이 높은 신혼부부 유형에서 예비 순위를 받는데 이는 가점과 무관하다"며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예비 순위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일반 분양에서 가점이 아닌 추첨을 통해 예비 순위가 부여되는 청약 '복불복'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고자 예비 당첨자 수를 늘려놓고 무작위 추첨으로 순번을 가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특별공급과 관련해선 효율성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 당첨자를 특별공급 세부 유형별로 뽑는 게 논리상 맞을 수 있지만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은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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