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확 낮춘다…9억 집 810만→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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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4.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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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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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중개수수료 개편

고가주택 기준 9억→15억원
최대상한 요율 0.9%→0.7%
토론회 거쳐 10월말부터 시행
사진=한경DB

앞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 매매보다 거래가 잦은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6억원 기준 수수료를 기존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17일 연다고 16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2억원 이상에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매매보다 구간별로 0.1%포인트 낮게 설계했다. 9억원의 전세 거래 수수료는 현행 720만원에서 270만원(1안)~360만원(2안)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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