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 증여 건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총 1만 281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이었다. 전년도(2019년, 6만4,390건) 대비 2만7,476건 늘었는데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다 규모였다. 하지만 2020년 아파트 증여가 늘어난 뒤 올해 1, 2월에는 증여 건수가 크게 줄었다. 1월에는 6,142건이 증여됐으며 2월에는 6,620건이 증여됐다.
하지만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이 6월부터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는 3월에 다시 1만 건을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1만4,153건) 이후 두 번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가 2월 933건에서 3월 2,0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구 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증여가 폭증했다. 강남구의 지난달 아파트 증여는 812건이 발생하며 전달(129건) 대비 6배 이상이나 늘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 아파트(307건)가, 노원구(139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3월 한 달 동안 중구 아파트는 1건, 광진구는 4건, 종로구와 관악구 아파트는 9건 만이 증여됐다.
올해 공시 가격이 늘어난 시 ·도 지역도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세종의 3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124건으로 전 달인 2월(51건)의 2.4배를 기록했다. 인천 역시 1,244건의 증여가 이루어지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
아파트 증여가 다시 증가한 이유는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르며 양도세율도 현재 기본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되고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로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올해 4월과 5월 아파트 증여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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