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음압병상 확충할 때…용적률 최대 30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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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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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도심의 주요 대형 대학병원들은 음압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지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주요 대학병원들은 인근 부지를 활용해 음압병상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새 시행령은 기존 병원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대학병원 대다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가 많은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적률 상한이 현재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상한 200%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 시행령에 따른 상한인 250%에 120% 인센티브를 더해 용적률 상한이 300%까지 올라간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용적률이 199.9%로 어떤 시설도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 조치로 시설증축이 가능해졌다”며 “시설증축을 통해 현재 88개인 음압병상의 규모를 2배 수준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앙대병원 등 서울 도심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시설 증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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