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늦어지면 사업시행자에
공사 계약금의 0.1% 물어줘야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배상
"원인 제공한 현산에 소송 가능성"
광주·창원 등 일부 재건축 사업장
"못 믿겠다" 시공사 교체 움직임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광주시 내 아파트 공사가 전면 중단된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루 10억원대 지체상금(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시행사에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시공사는 준공 날짜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공사계약을 맺은 사업 시행자에 총 공사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물어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시행사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 입주 지연의 원인 제공자인 HDC현산과 시행사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HDC그룹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가 시행을 맡은 화정아이파크를 제외하고 모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다. 총 도급 계약금액은 1조1600억원대다. 광주시의 공사 중단 명령에 따라 준공이 늦어지면, HDC현산은 하루 10억원대의 보상금을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와 각각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공사의 지체상금과 별개로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연보상금을 줘야 한다.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연체료율(연 17~18%)을 곱해 지급한다.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금(20%)과 중도금 3회(30%)를 납부한 상태다.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는 준공일이 늦어질수록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법조계에선 보상금 지급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시행사, 시공사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명령에 따라 재공사가 이뤄지면 시공사는 ‘준공이 늦어진 게 100% 우리 탓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결국 각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와 강동구 ‘둔촌주공(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 등 강남권 대형 단지의 시공사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지명에서 아이파크 명칭을 빼려는 주민들의 요구도 나타날 수 있다”며 “브랜드 가치 타격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