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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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0.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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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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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온 피해자 누나 "온 가족 비참한 생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A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 등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잠적 후 부산,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 전국을 돌며 도피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 검사는 "(이씨와 조씨의) 도주를 예상 못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서 바로 도망갈 줄은 몰랐다"며 "검거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계속 추적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다"며 "그들이 전국을 다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4개월 가까이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경찰은 합동검거팀에 합류한 지 10일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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