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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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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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정성·투명성 강화 위해 산정기준 등 모호한 훈령 우선 개정


국토교통부가 표준지·표준주택의 선정기준과 관리지침, 표준주택·공동주택 조사산정기준 등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손본다. ‘깜깜이’ 논란에 휩싸이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호했던 훈령부터 명확하게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표준지·표준주택·공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기준 및 관리지침 등의 일부개정훈령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공시 제도를 두고 각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호한 법적 기준부터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와 대상을 보다 쉽게 조정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점이다. 선정 시기나 조사 대상에 따라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지역 요인의 변동이 현저한 지역’이었는데, 이를 ‘지역 요인의 변동 현황 또는 가격층화의 적정한 반영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표준지 선정 심사가 끝난 이후라도 공시일 전까지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표준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선정 업무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기준에 ‘가격 형성 요인’도 추가했다. 그동안에도 공동주택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했다는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국토부는 조사산정 기준에 ‘그밖의 공동주택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감정평가 관련 부패행위를 발견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이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써야 한다. 그런데 부패행위를 발견해 공익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 보안각서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보안각서 서식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또한 국토부는 가격공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로 나뉘는 공시가격 조사주체 이원화 제도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 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판단 근거다.

표준지 대상을 확대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올해 1월 1일 기준)를 조사한다. 전국 필지 수(3303만 필지)와 견줘 너무 적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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