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살해' 공개수배한 조폭 부두목 조규석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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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5.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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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범행 뒤 9개월간 도피행각 벌여…충남 원룸서 체포

납치 공범 2명 징역 12년·5년 1심 선고…친동생은 징역 2년6월

검거된 조폭 부두목 조규석(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이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2.25 andphotodo@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이른바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0)이 범행 9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요지명피의자로 종합공개수배 중이던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충남 아산지역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씨는 징역 5년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의 동생(58)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판박이' 사건인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전적이 있다.

이번에도 조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다가 9개월여 만에야 검거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조씨 은신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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