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나 11년 동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9월 기준 조합 설립에 동의한 동의률은 70%에 불과해 설립 요건(75%)을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흑석2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노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66.7%만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흑석2구역 주민 중 20%는 상인이어서 공공재개발 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수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은 재개발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장훈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부분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만약 재개발이 확정 돼 철거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대략 2~3년 정도 잡을 경우 서장훈의 임대료 손실이 최소 5억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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