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故 장자연 부실수사 논란… "검찰이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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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9.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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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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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조준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과거사위가 다루고 있어, 수사기록은 이미 검찰에 송치"]

민갑룡 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고(故) 장자연 배우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사 중이므로 경찰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29일 오후 2시부터 속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자연 휴대전화 기록을 놓고 경찰은 줬다고, 검찰은 받은 바 없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 6만건 중 단 14명에 대한 기록만 검찰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장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원본 수사자료가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9년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장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5만여 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는데, 경찰은 수사종결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기록에 통화내역 파일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고 5만여 건 중 피의자들과 현장 목격자 등 14명의 통화내역만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관련 서류를 이미 검찰에 넘겼으므로 분실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 의원에게 보낸 사전 답변서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과 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를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이명균 총경(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현 강원 속초서장)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민감한 자료가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수사를 허술하게 진행했으므로 경찰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은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사건 송치 후 검찰이 기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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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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