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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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3.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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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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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직장 동료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호송 차량에 타게 되자 경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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