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A(2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2일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총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것은 A씨가 첫 사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가 무엇인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하지만 책임이 면해질 수 없다"며 "그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단순 유흥 목적은 아닌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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