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선미가 여가부 장관 후보된 뒤 낸 '성평등·아동안전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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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03.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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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지난달 31일 '아동학대 처벌·방심위 성평등·몰카방지법' 발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의원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부장제 이후의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밝힌 소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진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다"며 '성평등 실현'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장관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진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등록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카메라법)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방통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변형카메라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니지만 진 후보자가 밝힌 향후 여가부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3일 진 후보자가 발의한 성평등·아동안전 관련 법 3건의 내용을 정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전부 남성?=진 후보자의 방통위법은 성평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2/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청렴성을 고려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방심위는 심의 규정을 어긴 방송사업자를 제재하거나 청소년 유해물을 판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진 후보자는 방심위 위원 구성 때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한 방심위 3기 위원을 보면 구성원 전체가 남성이었다. 당시 방심위는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심의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지난 1월 출범한 방심위 4기는 9명 중 3명이 여성(부위원장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방통위법은 미디어 차원의 성평등의 뜻을 담은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재량 아닌 의무로= 진 후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수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재량이 아닌 벌칙 없는 의무로 바꾸는 조항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기관(어린이집 교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높이는 규정도 담겼다.

진 후보자는 법안 제안 배경으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이나 2015년 기준 미국은 9.2%, 호주는 8.5%"라며 "한국의 아동학대범죄 발견율이 낮아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모든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피해아동의 빠른 구출과 보호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약하던 진 후보자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몰카 OUT" 변형카메라 관리제 도입=진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몰래카메라' 시연을 해 '국감 스타'가 됐다. 차량 열쇠, 위원장석의 발언 시간 측정용 탁상시계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행안위 소관의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장형카메라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위장형카메라 등록제 도입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변형카메라법도 발의했다. 변형카메라가 범죄·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후 처벌만 가해지고 있으며, 국내에 유입되는 변형카메라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게 진 후보자의 지적이다.

법안에는 △변형카메라 정의 신설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을 "지난해 발의한 위장형카메라법과 의미를 같이 하는 법"이라며 "앞서 발의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변형카메라법에도 힘을 싣는 의도"라고 소개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법안 발의 외에도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여하는 등 국회 안 곳곳을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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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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