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1000인 이상 사업장 15.5%·30인 미만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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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23.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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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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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발생건" 김학용 의원
2018.9.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올해 초부터 확대·시행된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여성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출퇴근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출퇴근 재해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산재 처리건수는 총 2726건이다.

이 중 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508건(92.0%), 불승인 건수는 218건(8.0%)이다. 불승인의 주된 사유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나 식사, 이미용, 목용 등의 개인적 용무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난 2015년 807건, 2016년 621건, 2017년 68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이를 산재로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출퇴근 재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2726건 중 1778건(65.2%)이 출근 중 발생한 재해로, 이 중 1650건(65.8%)이 재해로 승인을 받았고, 퇴근 중 재해는 총 941건(34.5%) 중 852건(34.0%)이 재해 승인을 받았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보에 의한 사고가 148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558건(20.5%), 오토바이 241건(8.8%), 자전거 200건(7.3%)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757건(27.8%)으로 가장 많은 출퇴근 재해가 발생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2건(17.7%)이 발생하는 등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전체 출퇴근 발생 재해의 45.5%(1239건)가 발생했다.

이는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 15.5%(423명)보다 3배 가까운 수치다.

남녀 성별 현황에서도 남성(43.9%)보다는 여성 근로자(56.1%)의 출퇴근 재해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여성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가 높기 때문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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