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국회의원,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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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으로 3년 취업 제한...코스트코 구상금 등으로 고초 격어

[박석철 기자]

 
 2019년 6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전 국회의원)
ⓒ 박석철

윤종오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 전 북구청장)이 22일 그가 정치를 하기전 일하던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현장으로 돌아갔다.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자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울산 구의원과 시의원에 이어 2010년 북구청장에 당선된 후 울산지역 최초의 무상급식 실현 등 진보정치를 펼쳤다.

하지만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지역에 넘쳐나는 대형마트 속에 다시 들어서려는 미국계 대형마트를 막아달라"는 중소상인들의 호소에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신행정(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을 펼친 일로 최근까지도 곤욕을 치렀다.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일을 두고 "구청장의 허가가 늦어 거액을 손해 봤다"는 코스트코를 유치한측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해 가족과 함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결국 주민들의 구명운동과 이동권 현 북구청장의 결단, 울산 북구의회의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의 건' 가결로 윤종오 구상금 문제는 10년만에 극적으로 해결됐다. (관련기사 : '윤종오 구상금' 10년만에 마침표... "역사적 결정")

하지만 북구청장 임기를 마친 2년 뒤 2016년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면서 결국 1년 8개월만에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당시 그와 지지자들은 줄곧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로 희생당했다"고 반발했다.

국회의원직에서 낙마한 그는 공직자윤리법(국회의원 등이 임기 후 곧바로 자신이 일하던 곳에 복직하면 회사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에 의해 지난 3년 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지내면서 생계를 위협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3년 취업제한이 풀린 22일, 윤 전 의원은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1부 현장으로 복직했다.

윤 전 의원은 "오늘은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지 3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선발대로 나서 누구보다 선택된 삶을 살아왔다"면서 "늘 큰힘이 되어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운동과 정치운동을 시작한 원천은 현장이었고 그 현장의 힘으로 누구보다 왕성하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3년간 복직제한.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와 국회의원 선거법 재판은 억울한 일들이고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힘든 시기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인생공부도 많이 하게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25살 운명처럼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36살 시작한 진보정치운동은 사명감이자 정말 보람있고 신명나는 삶이었다"면서 "제 삶의 원천인 현장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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