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부산대 총장 고발…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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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7.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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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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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취소 무죄추정원칙 반하고 연좌제 처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합격에 정 교수의 형사재판의 사유인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련된 표창장과 인턴활동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면서 "대학교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씨에 대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성급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차 총장은 국립대의 총장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조씨에 대해 교육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입학취소 예정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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