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알페스도 뿌리뽑겠다"…경찰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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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1.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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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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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30%, 피해자 60%가 10대…"구매·소지자도 엄단"
아이돌 합성 성인 딥페이크물이 올라온 텔레그램 채팅방에 이주를 지시하는 문구가 작성돼 있다. 2020.03.13©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Δ피해자 보호·지원 Δ예방·홍보 Δ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보안 메신저·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 유통망 Δ성착취물 Δ불법 촬영물 Δ불법 합성물 제작·유통 공급자 Δ구매·소지·시청 이용자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우려가 높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57편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를 전라북도에서 구속했다.

지난해 6~7월엔 연예인과 신원 미상 여성 150여명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영상 1만4412건을 90회에 걸쳐 판매한 피의자 2명을 부산에서 검거했다.

음성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 같은 보안메신저를 활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동성애 패러디물 '알페스'를 비롯한 성적 표현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이 버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수사한 결과 10대 이하 가해자 비율은 30.5%, 피해자 비율은 60.7%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해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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