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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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2.02.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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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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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를 풀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홍준표 대표가 저와 깊이 논의했고, 며칠 전 홍 대표도 저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동조 의사를 표시하면서, 당적은 한국당에 둔 채 바른정당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해당(害黨) 행위자'로 지목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뒤 당과 관련한 활동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 이유에 대해 "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사회개혁 중심 정당으로서 지난 아픔을 모두 해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당의 모든 인재가 총가동 돼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대여투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음주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정부 질문의 '저격수'로 나선다.

질의하는 김현아 의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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