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장, '좌초설·충돌설 주장' 신상철 전 위원 고소

입력
수정2022.03.31. 오후 3:46
기사원문
노선웅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1일 오후 3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사건을 두고 좌초설과 충돌설을 제기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2022.3.31/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사건을 두고 좌초설과 충돌설을 제기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은 31일 오후 3시 신 전 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와 언론, 강연 등을 통해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해 '잠수함 충돌설' 등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주장하며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에게 깊은 상처를 준 신상철 전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신상철 전 위원이) 작년 말 저와 당시 작전관을 군형법상 거짓보고와 함선복물죄로 고발해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신을 지켜주던 군인을 고발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군과 정부는 음모론에 대응조차 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은 천안함을 정쟁으로 삼아왔다"며 "유독 특정 정당 지지자와 정치인들이 북한을 자극하면 안되는데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유로 음모론에 동조했고 또 다른 정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일회성 보여주기식 관심만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와 생존장병들은 전우들과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부디 천안함 음모론을 멈추고 경찰은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신 전 위원은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 침몰 관련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신 전 위원은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1심은 천안함 좌초설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신 전 대표의 주장을 '정당한 의혹 제기'로 보았다. 2심 또한 '천안함 좌초설' 주장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