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1심서 패소한 정부, 2심서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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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6.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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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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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2007년 최초 귀속결정 당시 시가 300억원대 추정, 입법공백 등 이유로 1심서 패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늘(26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2015년 10월 제기된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지난해 4월에 열렸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정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친일재산귀속법(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공백이 혼란을 초래한 사건으로 꼽힌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고 이 회장이 상속받은 192개 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이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가 확정됐다. 국가가 귀속시켰던 땅을 이 회장 측이 되찾은 것이다.

이 회장이 당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 당시의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병합에 공을 세워서 작위를 받았다는 등 사정이 인정된 자의 재산을 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해승은 조선 25대 왕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왕족의 신분이었다. 그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1928년에는 일제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1941년에는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위한 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은 이해승이 한일병합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당시 왕족이라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에 귀속된 땅은 이 회장에게 다시 돌아갔다.

당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2011년 5월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했다. 한일병합에 공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일제 식민통치에 적극 관여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이들에게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또 부칙에 위원회가 법 개정 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한 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 새로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일병합에 공로가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일제 식민지배에 적극 협력한 자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소급효 규정을 둔 것이다. 이해승을 지목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대목이었다.

이같은 법 개정을 근거로 정부가 이 회장에게 반납된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으려고 제기한 것이 이번 소송이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정부가 또 패소했다. 소급효를 부여한 부칙 조항의 끝머리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장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돌려받으려는 이해승의 땅은 이미 2010년 확정판결을 통해 이 회장에게 귀속된 바 있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소급효 규정까지 둬 가며 환수하려는 이번 소송의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약 1심에서의 결과가 2심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까지 정부 패소로 확정될 경우 2007년 귀속 결정 당시 시가 300억원대로 추정됐던 재산의 환수는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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