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원인 `계약해지·권리금` 많아…자치구는 영등포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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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조정 개시한 상가임대차분쟁 90% 조정"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에 대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되며 사건당 3명의 위원이 조정에 참여한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85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은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였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 계약해지(19.6%), 임대료 조정(17.1%) 순으로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임차인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 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무교별관 3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은 총 94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었다.

임대차관련 상담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11월 두달간 매주 월요일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0명 선착순 마감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와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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