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삼겹살데이'..공정위, 롯데마트에 역대 최대 412억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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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0.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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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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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떠넘겨
종업원 부당 사용, PB개발료 떠넘기기도 적발
후행물류비 전가행위는 '보류', 보복행위 인정안돼
롯데마트 "유통업 이해 부족..행정소송 대응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윤화 기자] 돈육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백화점식 갑질’을 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철퇴 맞았다. 공정위는 당초 문제가 됐던 후행물류비 전가, 납품업체 보복행위 등은 위법성을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떠넘겨..5개 ‘갑질’ 적발

롯데마트는 5개 돈육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고기 자르기)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7월부터 2015년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가격할인 비용 분담을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2개 신규 점포 오픈행사의 판매촉진행사에서도 사전 서면약정업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해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한 ‘갑질’도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기간중 예상이익과 비용 내역이 누락한 공문을 보내면서 납품업체에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ㆍ포장업무 등에 종사하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했고,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점도 공정위는 위법으로 봤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납품업체에게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항 행위도 적발됐다.

◇후행물류비 전가행위는 ‘보류’..보복행위 인정안돼

다만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춤업체에 떠넘긴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책정되는 물류비)’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료(보류) 결정을 내렸다.

통상 대형유통업체는 물류 허브센터를 운영한다. 납품업체가 우선 물류허브센터로 제품을 배송한 뒤에 물류 허브센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전국 각 지점까지 다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앞의 단계를 선행 물류비, 뒤의 단계를 후행 물류비라고 부른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납품업체가 선행물류비 외에 후행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법 위반 의견을 상정했지만, 위원회(법원 격)는 이를 기각했다. 다른 유통업체도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는데다 계약서 상 납품업체가 후행물류비까지 부담할지, 아니면 직접 마트에 납품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사무처는 롯데마트가 신고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복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후행물류비와 관련한 혐의는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도 관련된 내용인 만큼 공정위가 추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전체 유통업체를 조사할지 등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롯데슈퍼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공정위, 유통업 이해 부족..소송 대응”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관행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강한 제재를 내렸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 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이로 인해 당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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