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눈앞 임신한 아내 폭행…法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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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4.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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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남편에 대해 아동 학대 및 상해 등 혐의 모두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일보DB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5)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임신 8개월째인 B씨가 통증을 느껴 배를 부여잡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다른 여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을 B씨가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 C군(1)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를 폭행해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C군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 B씨에게 안기는 중에도 B씨에게 “죽고 싶냐. 팔 잘리고 싶냐”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계속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범행이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씨의 발을 계속해서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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