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조국, SNS 할 시간 줄여 형소법 한 번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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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3.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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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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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검찰청에 경찰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 보유"…김 "中 공안제도 발상" 비판
김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경찰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충수사요구는 중국의 공안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보충' 수사요구 제도가 없고 '보완' 수사요구가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에는 '공수처와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계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며 "검찰청에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 보유"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물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주도한 법"이라며 "2019년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공안제도 표절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중대범죄에 대한 특수수사를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조 전 민정수석이었다"며 "2018년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당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분이 갑자기 특수수사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설마 자신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겠죠"라며 "SNS 하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 번 읽어보시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으로 분할될 경우 총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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