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운영진 비위사실 확인…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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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8.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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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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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
숨진 할머니 기부약정서 위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전경. 나눔의 집 홈페이지 갈무리.


‘후원금 운용’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관계자들이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운영진과 법인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결과, 전 시설장 ㄱ씨와 전 사무국장 ㄴ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실무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기소의견으로 같은 날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2013년~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라는 명목으로 용역비와 보조금 등을 받아 일부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와 장비 임대료 등 준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800만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서류 등을 위조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정상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 7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나눔의 집 운영진들은 숨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유산 6천여만원을 법인에 귀속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으로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인 이사 각각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으나 법인 자체는 양벌규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은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장인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통보했다. 도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지난 9월19일 해임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한 데 이어 10월12일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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