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 민간인학살’ 당시 8세 생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

입력
수정2020.04.21. 오후 12:2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우옌티탄 ”한국정부 인정해야 피해자 고통 덜어”
"청와대로부터 답변 못들어…대한민국에 다시 질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응우옌티탄(60·여)을 원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20.4.21/뉴스1©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한국 정부가 학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68년 한국군에게 민간인 학살·공격 피해를 입은 생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응우옌티탄(60·여)을 원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왜 한국군이 비무장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했는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인인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씨가 지난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변베트남TF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한 응우옌티탄은 이날 화상통화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학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베트남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소송이 나 개인뿐 아니라 많은 베트남인 피해자를 위한 소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수십년간 유족과 생존자는 대한민국에 책임을 물어왔다"며 "지난해 4월 응우옌티탄을 비롯한 103명의 유족과 생존자는 청와대에 청원 형식으로 공식적인 질문을 제기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자신들이 가진 기록에는 학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거나 외교문제를 거론하며 어쩔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에 다시 질문을 던진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선경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를 갖추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당시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원고의 구체적 피해사실 증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미군의 감찰보고서, 남베트남 민병대원의 진술, 한국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응우옌티탄과 민변베트남TF 등에 따르면 지난 1968년 2월12일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74명을 학살했다.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은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응우옌티탄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kaysa@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4.15총선 관련뉴스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