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돈 버는 게임 'P2E' 규제 풀어달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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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31.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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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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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넷마블 비전 및 개발 신작 발표회 제5회 NTP(Netmarble Together with Press)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내 게임업계가 돈 버는 게임인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2E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성장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게임 산업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P2E 게임은 이름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다. 퀘스트(임무)를 깨면 현금화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단순한 구조부터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 게임 내 콘텐츠를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만들어 이용자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에서는 P2E 게임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모바일앱 시장분석 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베트남 게임사 울프펀 게임이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 출시한 진지점령(MOBA) 게임 ‘세탄 아레나’가 출시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누적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12월 한 달 동안 기록한 다운로드 수로는 전 세계 격투형 액션 게임 중 1위다.

이처럼 P2E 게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여당 인사들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도 국내 P2E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그는 “P2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 규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200개국에만 게임을 출시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규제에 발목 잡힌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NFT를 적용한 게임을 내년까지 최소 14종 이상 출시하기로 한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국내외 많은 게임업체가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인데 한국만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며 “P2E 게임 출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시는 허용하고 부작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넷마블을 대표 게임 IP인 ‘모두의 마블’을 활용한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에는 NFT를 적용해 연내 출시한다. 현실 공간을 게임에 재현해 부지에 건물을 올리고, NFT화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 게임이다. 넷마블은 암호화폐도 활용해 게임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일명 P2E 게임으로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 운영이 막혀 NFT 게임으로만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 버전은 NFT와 P2E 방식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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