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20대 프로게이머,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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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1.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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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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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미성년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1심 "일상 영위에 어려움" 징역 1년
2심 "1심 양형 적절하다"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거부 의사를 표시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1심과 같이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한 추행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걸 불리한 정상으로 봤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시인하는 걸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것도 없다"면서 "검사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8일 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룸카페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A씨에게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A씨와 주변에서의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피해자가 트위터로 A씨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지게 됐다. A씨가 1심에서 구속된 후 소속 팀은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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