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LPG연료 소매업 등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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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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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 등은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대기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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