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불복…대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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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2.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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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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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부당' 결정에 불복
9일 대법원 2부 배당...10일 심리 개시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준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지난 9일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이에 김 의원은 '9월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권을 포기한 적이 없음에도 공수처가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며 "9월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공수처 주장대로 김 의원에게 말해줬다고 해도 말한 시점에 사무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봤다.

김 의원은 당일 오전 10시10분께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이후 5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께 공수처 검사의 휴대전화를 바꿔 받고 영장 집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20분께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김 의원이 없는 사이 공수처는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 등을 찾기 위해 김 의원의 PC 등을 수색했다.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9월10일자 처분을 포함해 그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여기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일명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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