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환불 좀.." 수강신청했다 '낭패' 환불불가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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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1.22.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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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큰돈 내고 학원강의를 들었는데 생각과 다르다면 환불을 요청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규정대로 돌려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사가 유명하다고, 광고가 그럴듯하다고 덜컥 돈부터 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석 달이면 작가가 될 수 있다. 문화부가 선정한 대표 책쓰기 코치

지난 6월 직장인 조 모 씨는 이런 광고 문구를 보고 김 모 강사의 8주짜리 책쓰기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여덟 번 강의에 950만 원이나 됐지만, 비싼 만큼 제값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조 모 씨/수강생]

"기네스북에 등재도 돼 있고 책쓰기 명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그런데 강의 내용은 생각과 딴판이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입니다.

조 씨만이 아닙니다.

[최 모 씨/수강생]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경험한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 책에 쓰라는 거예요. 표절이잖아요."

확인 결과 일부 경력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국기록원 관계자]

(최단기간 최다출판으로 등록된 분이 있나요?)

"출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대표 책쓰기 코치 선정 관련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히 없습니다."

교재까지 1천만 원을 넘게 낸 터라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환불을 요청했지만 석 달째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계약서엔 '수강생 변심일 경우 남은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돼 있었고, 강사 측은 도리어 배짱을 부렸다는 겁니다.

[유 모 씨/수강생]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CEO가 자신에게 사과를 해달라"

[최 모 씨/수강생]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집으로 와라' '어디로 와라' 해 놓고 오히려 무슨 침입한 걸로 경찰을 불러서"

결국 수강생 10여 명이 사기 등 혐의로 강사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강사는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민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강신청을 철회할 경우 전체 수강료에서 수업을 들은 횟수를 뺀 만큼 환불하게 돼 있지만, 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시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돈을 내기 전 계약서와 강의 내용, 강사 경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강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곧바로 환불을 요청한 뒤 분쟁에 대비해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덕영기자 (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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