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월북자 사격 금지 내용 없어…9·19합의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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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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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예상 못 해" "사전조치 한계" 군 논란

[앵커]

북한이 비무장 상태의 우리 국민을 조준 사격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우리 군은 "총격을 예상 못했다" "사전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늑장 대처 논란과 함께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고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가당치 않다"고 반박하는 등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어업지도원 A씨가 북한군과 접촉한 걸로 추정되는 시각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전날 오전 11시 30분 실종 이후 28시간이 지나도록 군과 해경 등은 A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이 접촉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건 22일 오후 4시 40분, 사살된 걸로 추정되는 밤 9시 40분까지 5시간 동안 군이 뭘 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총격을 가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사살 다음날인 23일에는 유엔사와 협의해 대북 전통문을 보내는 조치 정도만 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으로 넘어간 인원에 대해 사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9.19 합의 1조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사전 경고와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상호 연락을 합의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합의 정신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은 당시 상황 등에 미뤄 '자진 월북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럴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래진/어업지도원 A씨 친형 : 월북이라는 말을, 멘트가 가당치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동생 지갑과 공무원증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저는 두가지로 추정합니다. 실족이나 실종이나…]

(영상디자인 : 강아람)

강버들 기자 (kang.beodle@jtbc.co.kr)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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