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 "쫓겨날 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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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6. 오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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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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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분리·이주자 택지 위치 협의해야" LH에 요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감정평가 방식과 이주 대책으로는 이곳에 다시 살 수 없어 쫓겨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우정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북부 33만가구 공급지역 중 한 곳으로, 4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의정부 우전 공공택지지구
[우정마을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우정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녹양동 일대 50만㎡를 우정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까지 이곳에 4천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당초 4천500가구에서 500가구 줄었다.

우정지구는 1∼3구역으로 구분됐다.

이 중 2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정마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감정평가 방식과 이주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구역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으며 80%가 70∼80대 노인이다.

우정마을 대책위는 "현재 2구역과 3구역에 대책위가 구성돼 각각 감정평가사를 지정했으나 LH가 3구역 의견만 반영한다"며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분리해 2구역 주민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지구는 LH와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데, 구역이 나눠진 개발지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추가할 수 있다.

우정지구 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240만원 수준이다. LH는 공시지가의 150%를 보상 기준으로 정한 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조정한다.

현재 보상 기준대로라면 평당 360만원을 받는다.

의정부시 내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조정되더라도 80%가 고령인 2구역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우정마을 대책위는 "현실적으로 원주민 대다수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재정착하기 위한 이주자 택지의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LH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분리는 2·3구역 주민들이 합의해야 가능하다"며 "이주자 택지의 경우 주민 의견을 모두 들으면 사업 진행이 안 돼 관계 기관과 협의해 최선의 장소로 정한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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