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로 내쫒자…복직자 화장실 근무시킨 '휴스틸' 해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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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31. 오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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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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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해고 후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을 빚었던 휴스틸이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는 휴스틸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압박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이다. 회사엔 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이 있다. 여기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회사는 이 방안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먼저 양모 부장에 대해서는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낸 뒤 직위 해제를 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매뉴얼을 그대로 이용했다.

이에 인사 담당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니며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휴스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화장실 앞 근무 지시를 포함해 복직자들에게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선 2015년 9월, 철강회사 휴스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8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10명의 사직서가 10월에 수리됐다.

그러나 실직한 10명 중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2016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리며 다시 복직했다. 하지만 휴스틸은 복직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복직자 3명 전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이 일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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