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각' 주상복합·상가 정보공개기능 없어…法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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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2.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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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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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국토정책브리프 최근호
공적관리기준 전무…책임소재 난감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와 지자체 관리의 사각지대인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최수 연구위원팀이 전문가 100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공적관리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정보공개나 외부 회계감사 등은 물론 정부, 지자체 관리감독이나 처벌,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는 거주민간 갈등 혹은 당사자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리비 관련 민원 소요는 물론 일부에서는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합건물의 관리체계에 대해 관리비 운용의 투명화(97.0%·복수응답)와 ‘용역계약체결과정의 투명화’(96.0%)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90.0%),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제고 방안'(85.4%), '건물 리모델링 절차 확립'(83.0%)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권 강화'(74.0%), '점유자 참여를 통한 건물 관리위원 증원'(62.0%),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 권리 강화'(51.0%) 등을 들었다.

또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관리비 규정 확립'(95%)과 '관리주체의 명확화'(92%)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어 '하자보수 관련기구 및 절차 규정 확립’(89%), '대지권 공유지분 사용규정 확립’(75%), '재건축 운영방안 마련'(74%), ‘매수 청구권 행사방안 마련’(71%), ‘대지권 소유등기의 명확화’(68%)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61%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집합건물법은 사법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법이라 제정 목적·체계가 달라 통합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염두에 두고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규모의 집합건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분소유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주거용의 구분소유자 수가 과반수이상인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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