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산재브로커에게 금품수수 근로복지공단 직원 12명 파면·해임

입력
기사원문
김소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최근 3년간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내역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12명 금품수수로 파면·해임
금품수수 외 개인정보 유출 등 유착관게 의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 또는 해임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최근 3년간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은 금품수수 외에도 산재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착 정황이 매년 드러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 직원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내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2명이 금품 수수로 파면·해임됐다.

2016년에 1명, 2017년에 8명이었고 올해 6월말 현재까지 3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7년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은 A부장은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명 이상의 산재근로자의 민원 진행 사항 또는 처리 결과 등을 산재 브로커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규정시행 세칙 상 ‘해임’에 해당함에도 A부장이 ‘노동부장관 표창’ 공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에 그치기도 했다. 산재 브로커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도 장관 표창을 이유로 해임이 아닌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낮춰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해임·파면되는 경우 외에도 산재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 내부 신고 체계가 있지만 이는 일상적인 부조리를 신고하기 위한 제도로 산재브로커 관련 금품수수를 파악할 수단으론 역부족이란 비판도 나온다. 내부 직원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외부의 산재브로커를 수사·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단 내부에서 산재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한 발본색원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네이버 모바일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스냅타임 좋아요 하고 스벅 커피 [마시러 가기▶]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