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국방위, 'BTS 병역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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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0.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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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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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들이 군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아이돌 병역연기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회의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 이채림 기자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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