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출신 '민주당 유망주' 관악구의원, 성추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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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2.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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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안돼" 연설한 서울대 총학출신 與구의원 성추행 벌금형
관악구의회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서울대총학생회장 출신인 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이모씨가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해 관악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평소 청년과 장애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민주당의 '정치 유망주'로 불려왔다. 차세대 청년 정치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구의회 토론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을 세미나 뒤 회식자리 등에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첫 장애인 서울대총학생회장 출신
이씨는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를 잃은 3급 장애인이이다. 2014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대학 시절부터 청년과 장애인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씨는 당선 뒤인 2018년 9월 관악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선 "미투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다. 이제는 그 누구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현재도 관악구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씨의 관악구 동료 의원은 "이씨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엔 이 의원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변경됐다. 중앙일보는 이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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