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의무거주’ 예외…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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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식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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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보완…조응천 의원 법안 발의 추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제외될 전망이다. 생계상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집주인도 실거주 예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 협의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들은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에서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만 구제받게 된다.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2년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도 가구 구성원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때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현금부자의 주요 투자대상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 12월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임대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8년 장기 의무임대에 등록한 집주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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