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승인 신청 후 받아들여지면 예외돼
박범계 "가석방과 취업제한은 별개 문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가석방 배경을 알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판단과 장관의 허가에 따라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적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박 장관 배경 설명에도 이 부회장이 곧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만큼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는 일부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국외 출장 시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식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도 제한된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자문 기구 성격으로 위원회 의견을 보고받은 장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관련 규정에는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미 복수의 기업인들이 취업 승인 신청을 통해 취업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개별 사례뿐만 아니라 승인 건수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그간 몇십건의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만 전해진다. 횡령 혐의로 집행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경우 법무부 취업 승인을 통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박 장관이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 만큼 취업 승인 절차까지 이뤄질 거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이 부회장 가석방 이후 '재벌 특혜'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한 부분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청사로 복귀하며 기자들과 만나 "취업 제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다"며 "가석방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이유 중에 글로벌 경제환경 등을 언급했는데 그 역시 가석방 요건으로서 심사할 수 있는 국민 사회의 감정 등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것과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