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묶인 압구정 집값 72억 매매…지정 전보다 24억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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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8.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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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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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등 허가구역 후 거래된 38채 실거래가, 지정 전보다 평균 4억↑
김회재 의원 "오세훈표 민간개발, 투기수요 부르고 집값급등 유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 등 4곳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정 전보다 평균 4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구역 지정 후 아파트값이 최대 24억원 넘게 급등한 곳도 나타났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민간개발 행보가 투기수요를 불러 '집값급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27일 민간 재개발을 이유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주택·토지 거래 시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의 허가구역 지정은 이를 통해 민간 재개발 전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4곳의 집값은 오 시장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뉴스1>이 분석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4곳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41채에 달한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78.9%)의 실거래가가 지정 후에도 올랐다. 보합은 2채, 하락 거래는 6채에 불과했다.

특히 38채 거래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이나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이 넘는 가격상승을 보인 곳도 있었다.

이를테면 9월23일 거래된 압구정 한양 8차 아파트(전용면적 210.1㎡)의 경우 약 1년 전 실거래가보다 24억2000만원 급등한 72억원에 팔렸다.

같은달 58억원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전용면적 160.28㎡)도 지난해 12월(43억원)보다 15억원 올랐다.

8월 거래된 압구정 현대 8차 아파트(전용면적 163.67㎡)는 직전 거래보다 11억7000만원 오른 48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민간 공급확대로 집값안정을 꾀하겠다는 오 시장의 첫 수순부터 시장불안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오 시장이 강조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투기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를테면 오세훈표 개발호재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서울시장 재보궐 직후인 4월 2주차 전주대비 0.08%포인트(p) 확대된 0.17%를 기록한 이후 27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사업 전 해당지역의 집값불안을 잠재울 방안부터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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