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불구…고객 모아 건강식품 판매한 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기사원문
서영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 15명 모아 집합금지명령 위반
회사와 회사 대표 벌금 200만원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유흥시설 출입문에 붙은 집합금지 명령문.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했는데도 여러명의 고객들을 모아 건강식품을 판매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이 사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인 사람의 수, 실제 이 현장에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15명을 모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방문판매, 다단계 등 특수판매 업체들에 대해 별도 명령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한 때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