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취소해달라"

입력
수정2020.07.03. 오전 8:43
기사원문
박지윤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고 기각하면 오늘(3일) 오후에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됩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on@jtbc.co.kr)

▶ 시청자와 함께! JTBC 뉴스 제보하기

▶ 뉴스의 뒷이야기! JTBC 취재설명서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